중노위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와 단체교섭 의무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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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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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노동권 후퇴시키는 판정…행정소송 제기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7개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에는 개별 화장품업체 등에 소속된 채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화장품, 향수 등을 판매하는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데, 이들의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보건, 건강권, 업무내용에 이르까지 기본적인 노동조건들을 백화점·면세점이 관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노조 조합원들은 입점 화장품업체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가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장'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 노조원들이 실제로 속한 기업들이 이들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노조원들이 이들 유통업체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노조원들의 근무스케줄, 휴가, 수입 등은 실제 소속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통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지난 3월 제주 소재 JDC면세점에 대한 제주 지노위 사건 재심에서 이 같은 판정을 내렸고, 이어 5월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등 나머지 백화점과 면세점에 대한 서울 지노위 사건의 재심에서도 동일한 재심 판정을 했다.
중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정은 제3자인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즉 입주업체 근로자가 유통업체에 전속돼 근로하는지, 근로조건이 유통업체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주 수입을 유통업체에 의존하는지, 사업관계의 필수적 노무제공이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이뤄지는지,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하는지의 기준이 충족돼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중노위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하며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롯데백화점 수원점은 주말·공휴일 영업시간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브랜드사를 모두 건너뛰고 입점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공지했다"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영업시간·영업일 변경 문제, 시설물 이용 보장·개선 문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문제에 관한 지배적 권한은 백화점·면세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노동위와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원청의 사용자성의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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