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허 착색료 검출'…식약처, 수입 탄산음료 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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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된 '디찌 에너지 드링크(탄산수)'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다.
식약처에 따르면 퀴놀린 옐로우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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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된 '디찌 에너지 드링크(탄산수)'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다.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퀴놀린 옐로우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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