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연예뉴스 HOT]

이승미 기자 2024. 6.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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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업체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영탁이 승소했고,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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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예천양조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업체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1심과 2심은 영탁이 승소했고,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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