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숙려기간'도 생략한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6월 임시국회 처리 수순

박세인 2024. 6.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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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기병'식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야당 법사위원 간 의결로 법안 제출 후 20일간의 '숙려기간'도 생략한 채,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인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4일 이전에는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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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고려해 7월 초 통과해야"
14일엔 업무보고… 여당엔 '소위 구성' 엄포
전세사기특별법·방송3법·민생지원금도 속도
패스트트랙 330일→75일 단축법 발의
정청래(맨 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나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불참 속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됐다. 뉴스1

‘몽골기병’식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야당 법사위원 간 의결로 법안 제출 후 20일간의 '숙려기간'도 생략한 채,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인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웠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당초 예고한 쟁점 법안들을 여당과 협의 없이 따박따박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통신기록 말소' 전 마무리… 7월 초 본회의 목표

법사위는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22대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은 새로 제정하는 법안에 대해 상임위 상정까지 20일간 두도록 한 숙려기간도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간 의결로 생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까지 소위원회 선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4일 소위원장과 위원을 임의로 배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재표결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된 통신 기록이 다음 달 말에서 8월 초 사이 말소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화기록이 말소되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예상할 때 7월 초까지는 통과돼야 타임라인이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4일 이전에는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한다. 소집 후 30일째인 다음달 4일까지 열려있는 6월 임시국회는 열려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기관장 출석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위·행안위 가동 예고… 방송3법은 당론 논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다른 상임위도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대책특별법처리가 필요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출석요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안보고 후 특별법 처리를 위한 수순이다. 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지정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다음 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교체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최단 75일까지 단축시키는 개정안과 여야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중간보고 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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