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류희림도? 민원사주 의혹도 '사건종결' 우려
류희림 위원장 동생 민원 사실 보고자료 만든 방심위 팀장, 권익위 조사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답해… '가족 민원 사실 몰랐다'는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가능할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건과 마찬가지로 사건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의 심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도 해당 민원을 심의했는지가 핵심인데 류 위원장에 가족 등의 민원 제기 사실에 관한 보고자료를 만든 직원이 권익위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현재 3회 이상의 방심위 현장 조사를 마쳤다. 류희림 위원장의 서면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내부에선 류 위원장이 권익위 조사에서도 이전 입장을 유지해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류 위원장은 “아들에게 왜 민원을 제기했냐고 물어보니 '이게 뉴스가 되고 해서 (심의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냐”라며 “내가 일일이 그들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말인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인터뷰 이후 방심위 노조는 사내 보고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9월14일 류희림 위원장에 “위원장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모씨'께서 동프로그램들(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라고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당시 보고자료를 만들었던 팀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위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12일 통화에서 “류희림 위원장 임기가 7월 말 끝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너무 늦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우려되는 마음에 담당자들을 접촉했는데 오늘 기준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류희림 건 역시 종결이 나올까 깊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족, 지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류 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14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9월27일 사내 게시판에 한 방심위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해당 게시물로 인사위원회 회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물 조회기록에 위원장 비서실이 찍힌 것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민원사주' 의혹 신고 공동대리인단으로부터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 행동강령과 측은 공동대리인단에 이행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이후 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으므로 류희림 위원장 관련 사안을 진행하면 권익위의 기존 입장과 모순이 생긴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련한 미디어오늘 질의에 권익위 측은 “왜 종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밑에 이해충돌 방지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다. 그쪽이 담당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관련 기사 : 류희림 민원사주 '사건 종결' 논란에 권익위 “부서 이첩 검토”]
[관련 기사 : 진척 없는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조사…“권익위 노골적 시간끌기”]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유가 무엇이든 비실명 대리신고를 접수한 지 40일이 넘도록 국민권익위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로 조사에 착수도 하지 않는 것은 반부패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권익위가 민원사주 신고건을 정권에 부담스러운 사건으로 보아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부 업무분장을 핑계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기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 기한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류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지를 묻는 기자 질의에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신고)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제기된 40여 명(100여 건)의 민원이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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