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위기학생 증가…"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필요"
[EBS 뉴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죠.
학교에선 여러 차례 상담 치료를 권했지만, 이 학생의 부모가 거절해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고 있지만, 법적 한계로 제때 개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무단조퇴 막는 교감에게…
욕설·뺨까지 때린 초등학생
같은 문제로 전학도 여러 번…
상담치료 권했지만 번번이 '거절'
인터뷰: 피해교감 (지난 5일)
"여러 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학생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나 다 항상 학교의 책임으로 몰아세우세요."
늘어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육현장에 필요한 해법은?
------
서현아 앵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먼저 이번에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덕난
먼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서이초 사건을 좀 겪으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도 공분을 하셨었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큰 상처를 받으셨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교권보호5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현장이 조금 안정이 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충격을 받았을 우리 선생님들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고요.
학교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학생, 학부모, 교원 이 구성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들이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다 같이 발생한 안 좋은 의미에서 종합 세트와 같은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이 교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교권침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도 역시 복도에서 교원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교권 침해가 또 되겠죠.
그리고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서 또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또 신고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부모가 다른 학생이 지켜보는 가능성이 있는 복도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학부모들이 그 학급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또 이제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이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교육적 방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자녀를 학교에 보내긴 했지만 그렇지만 학교의 적절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협조 내지는 방해를 했다는 그런 측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사안을 처음 공개했던 전북 교사노조 위원장도 최근에 이 학생의 악마화를 이제 그만 멈춰달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라는 입장을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의 방향은 적절한 치료와 지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함께 나타났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 학생은 병원의 진단을 통해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정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학교를 옮기는 과정이나 해당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좀 있어서 해당 학교에서도 이 해당 학부모에게 그러한 부분을 좀 권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보호자인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학생을 병원에 진단을 받게 해서 입원이나 치료를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학생에 대해서 입원이나 치료까지도 갈 수 있는 이 부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적인 한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국회 때도 법안이 발의가 됐었죠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3건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인 김병욱 의원 안부터 해서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안민석 의원안 그리고 강민정 의원안 이렇게 3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이에요.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즉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좀 공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었고요.
관련된 정부 부처나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나 관련된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조율을 해서 대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좀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총선 이후에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가 열리지 않게 되는 바람에 상임위를 거치지 못하면 본회의도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폐기가 돼서 무척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어쨌든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또 발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네 처음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고 하면 이 법이 어떤 법일까 하고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처음에는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궁금증을 표현했었는데요.
워딩에서 나타나듯이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면서 이게 실제로 됐을 때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측면들로 첫 번째는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그것을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뭐가 학생 중심이냐 그동안의 법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어떤 학생이 기초학력이 낮다 이거는 정말 이 학생이 학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아동학대나 폭력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뭔가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줘야 제대로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맞춤형인데요.
우리가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정보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면 우리 학생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위축돼 있습니다.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정보도 공유가 잘 안 되고요.
또 학교 외에 있는 이전 학교의 기록이나 또 이전 학년의 정보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정보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려면 결국은 법률적인 근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학교에서 또 제공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각각 나오는 것을 각각 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쓰려고 하면 역시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도 역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 마련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위가 앞으로 법안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21대 국회가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의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권보호5법도 그중에 사법을 또 제 개정을 했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했고 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앞장서서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들이 있는데 22대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 소멸 그리고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2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 기본법을 제정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제 교육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법안들을 좀 앞장서서 해야 되고, 교육부도 그런 부분에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게 교육부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에 정말 중대한 과제가 많은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입법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