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판치는데… 피해자 지원인력 ‘제자리’
정확도 99% ‘DNA 검색’ 활용해
변형해도 피해 영상물 추적 가능
삭제 요청은 일일이 사람이 해야
2023년 27만건 지원… 1인당 7065건
인력은 4년째 39명 동결 ‘심각’
이마저도 일부 계약직으로 충당
“더 많은 지원 위해 조속 충원을”
“DNA 검색은 310개 성인사이트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유포 여부를 99% 이상 정확도로 검출합니다.”
센터가 피해 촬영물 삭제에 이용하는 핵심기술은 ‘DNA 검색’이다. DNA 검색은 310개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영상 중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찾아내는 기술이다. 촬영물 유포자가 원본을 흑백, 반전, 자막이나 워터마크 삽입, 배속 등으로 가공해도 99% 이상의 정확도로 촬영물을 검출할 수 있다. 해외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는 해시(HASH) 기반 기술은 원본을 조금만 변형할 경우 검출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되는 강점이다.
센터는 삭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NA 검색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을 검출했더라도, 게시물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각 사이트 운영자나 호스팅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은 센터 직원이 해야 한다.
이마저도 1년 중 3∼6개월만 근무하는 기간제 인력의 손을 빌리고 있다. 센터는 2020년 정부가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 50명을 센터에 급파한 이후 올해까지 39명의 인력 중 일부를 단기계약직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직무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무기직 1명의 업무실적은 단기계약직 2∼3인의 실적에 상응한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1년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장기계약제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그 업무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자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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