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부산구치소 만기 출소

노기섭 기자 2024. 6. 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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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6)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여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20년 4월 다른 여직원 B 씨를 성추행했다.

오 전 시장은 두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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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성추행 혐의 선고공판 출석직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6)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나온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여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20년 4월 다른 여직원 B 씨를 성추행했다.

오 전 시장은 두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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