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주거 안정 위협"

2024. 6. 12. 19: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빌라 수백 채를 사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챘던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 모 씨가 징역 15년을 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죄의 무게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7년부터 4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자본금 없이 사들인 김 모 씨.

빌라들 중 일부를 두 딸 명의로 바꿔 이 사건은 '세 모녀 전세사기'라고 불렸습니다.

이중 세입자 85명에게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270명의 추가 피해를 확인해 김 씨는 물론 딸들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황병주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2022년) -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한 경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2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분양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했다"며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분양업자들도 관여 정도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800억 원이었는데,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유승희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