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논란의 당헌·당규 개정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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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 선출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심을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안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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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안도 발의
김동연 등 일각 반론에도 당무위 통과
그러나 당무위가 열리기 전부터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반대론이 표출됐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포인트 앞섰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민주당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김 지사는 각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구체적인 설득 논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고, 그와 같은 토론이 당무위에서 있었다”며 “토론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당무위원들이 수긍했다”고 답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결기구 밖에서는 지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어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꿨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고,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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