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논란의 당헌·당규 개정 ‘속전속결’

최우석 2024. 6.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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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 선출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심을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안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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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당심 20% 반영’ 개정안 의결
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안도 발의
김동연 등 일각 반론에도 당무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 선출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심을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도 발의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당무위에 참여한 일부 당무위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개정안은 그대로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안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당무위가 열리기 전부터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반대론이 표출됐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포인트 앞섰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민주당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김 지사는 각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무위에서도 개정안은 이견에 부딪혔다. 몇몇 당무위원의 지적에 토론이 벌어졌고, 당무위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분 당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서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 원내대표.   뉴스1
특히 논란이 되는 당 대표 사퇴시한 폐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전당대회 출마 시한 사퇴시한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빼고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이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른 당무위원도 “해당 안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 폐지,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할 시 무공천한다’는 당헌 96조 폐지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수정은 없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구체적인 설득 논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고, 그와 같은 토론이 당무위에서 있었다”며 “토론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당무위원들이 수긍했다”고 답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부 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결기구 밖에서는 지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어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꿨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고,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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