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몰카 설치’ 유튜버 변호인 맡았다…“무료로 변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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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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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 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강조했다.
A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 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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