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줬다 돌려받고 가격 부풀리고… 줄줄 샌 나랏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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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부가금 포함 127억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원가량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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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協, 직원 허위 등록
환경부 고위 공무원 출신도 연루
127억 국고 환수… 관련자 징계 요청
7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원가량을 빼돌렸다. 직원들 급여 명세서에는 해당 금액이 ‘급여 환급액’으로 표시된 채 “용역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급 금액이므로 일주일 내 아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협회는 또 2018년부터 4년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 연루된 협회 상근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회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게 정직 이상 중징계를, 연루 직원 2명에게는 경고의 경징계를 할 것을 협회 측에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이뤄지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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