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여당 "의회 독재" 반발
여당 "단독 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여당, 남은 상임위원장 놓고 '고심'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다음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
관례상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까지는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통신 기록이 말소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줄줄이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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