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품백 봐주기 종결' 맹공에…권익위 "尹 신고 의무 없어"
[앵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권익위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겐 해당 백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던 국민권익위.
야당은 권익위를 향해 의혹에 면죄부도 줬고, '방탄 땡처리'를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무조사 종결 땡처리, 방탄 땡처리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며 김건희 여사는 명실상부한 섭정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입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 데 이어 "어떤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따져묻겠다"며 권익위 항의 방문까지 나섰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권익위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원위 15명의 논의를 거쳐 표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법에 근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 여사는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점을 재차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해당 명품백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과 윤 대통령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설사 관련성이 있어도 청탁금지법보다 앞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수수 즉시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조사에 6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 4·10 총선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만한 사안이라 검토를 중지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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