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제3자 뇌물죄 적용에 이재명 대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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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게 작년 9월이었는데. 왜 9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기소한 건지가 궁금해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송금 자체를 인정받으면 뇌물 혐의 구성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작년 이 대표 구속심사 땐 "다툼의 여지가 있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선 "쌍방울이 보낸 돈은 이 대표의 방북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닷새만인 오늘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재판을 통해 대북송금을 인정받은 후라면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Q2. 제3자 뇌물, 말이 어려운데요. 북한이 받은 돈이 어떻게 이 대표 뇌물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뇌물이 아니라 3자 뇌물이 되는 건데요,
이재명의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북한에 돈을 내달라고 하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북한은 이 대표에게 방북 기회란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주는 걸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쌍방울은 경기도를 등에 업은 대북사업이란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검찰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전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 정도를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Q3. 제3자 뇌물 의혹,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검찰이 엉뚱한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와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쌍방울이 계열사 주가를 띄우려고 대북사업을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라는 겁니다.
쌍방울 주가조작이 본질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 대납을 시킬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경기도에 그 수많은 예산이 있는데 스마트팜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방북을 추진한다면 그런 뒷돈이 필요합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지"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있어야겠고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민주당은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고요.
당 차원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시켰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Q4.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다, 이 점은 이화영 재판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는 앞으로 공방이 예상되죠?
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돈이 오고 간 게 대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선 지난주 이화영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건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는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핵심 증거로는 이 대표 직인이 찍힌 경기도 문건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Q5.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반응은 어때요?
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말 같지 않은 소리"라며 발끈했죠.
김 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고, 설사 전화를 바꿔 받은 적이 있다 해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활용해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도 정조준할 계획인데요.
'대북송금 특검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거짓 수사' 프레임으로 재판의 판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부터 검사장까지 일괄 탄핵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거든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Q6. 이 대표, 이젠 재판을 받으러 수원까지 가야겠네요?
이 대표는 현재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요.
사건별로 보시면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이 더해지는 겁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면 이 대표는 두 지역 법원을 오가야 해서 부담이 더 커집니다.
Q7.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수원지법까지 다녀야 해요? 대표 직무 수행 가능하답니까?
민주당은 월수금 아침에 진행되는 최고위와, 국경일 같은 특정일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대표 직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 행보에는 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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