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없다' 권익위 설명에…"청탁금지법 취지 어긋나"

최규진 기자 2024. 6. 12. 19: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재 규정 없다고 판단·조사도 안 해"
민주당, 보완 입법 착수…"특검법안 발의도"
[앵커]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관계를 아예 따져보지도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린 근거로 권익위가 내세운 건 청탁금지법 8조 4항입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승윤/국가권익원회 부위원장 (지난 10일)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제공동체'인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는다면 권익위 스스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 예를 들면 알선수재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일정 금액·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곧바로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이와는 별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결론 과정과 추진 경위를 살피기 위한 특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