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들 18명 돈 12억 가로 챈 대출중개업자 구속 기소

박홍식 기자 2024. 6.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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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며 서민들 돈 12억원을 가로 챈 20대 대출중개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주 부장검사)는 12일 대출 이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환이 가능한 것처렴 속여 소상공인 등 18명으로부터 12억원을 가로 챈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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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대신 상환해주겠다" 소상공인 돈 꿀꺽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며 서민들 돈 12억원을 가로 챈 20대 대출중개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주 부장검사)는 12일 대출 이력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환이 가능한 것처렴 속여 소상공인 등 18명으로부터 12억원을 가로 챈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대부 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다른 중개업소를 차린 후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속여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 18명으로부터 1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권유받으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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