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 측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의 3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각각 뇌물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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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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