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홍효진 기자 2024. 6. 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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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CT-P43)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스테키마는 판상 건선, 소아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이 허가 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며 "추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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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CT-P43)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지난해 6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뒤 약 1년 만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스테키마는 판상 건선, 소아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이 허가 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며 "추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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