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있든 없든 "처벌 어렵다"…권익위 설명 따져 보니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데 내부적으로 반대가 상당했다고 어제(11일)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권익위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권익위 주장부터 류정화 기자 보도로 보시고 맞는 말인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판단 근거로는 "객관적 직무 관련성과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 즉 최재영 목사의 진술을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즉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선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5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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