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예쁘다고 이 탄산음료 먹지 마세요"

김다운 2024. 6.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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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탄산음료인 '디찌 에너지 드링크'에서 국내에선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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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탄산음료인 '디찌 에너지 드링크'에서 국내에선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퀴놀린 엘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코덱스(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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