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있는지 의문"…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이종민 2024. 6.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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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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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피해자 때리고 살해
法 “사형,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
法 “사형,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도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가석방 제한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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