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재판 다음달 마무리…8월 말 선고할 듯

서한샘 기자 2024. 6. 12.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손 검사장이 자신에게 보낸 고발장을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경위에 관해 묻자 1심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조 씨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됐을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웅 "고발장 전달 경위 기억 안나"…조성은 "제3자 개입 없어"
공수처 "손준성, 김웅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기일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2일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에서 "다음 달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피고인 쌍방이 쟁점별로 최종 공방을 벌인 뒤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손 검사장이 자신에게 보낸 고발장을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경위에 관해 묻자 1심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메시지를 조 씨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씨가 회의에서 얘기할 만한 제보 거리가 없느냐고 얘기해서 건네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아무 이유 없이 보냈다면 '왜 이 자료를 보냈냐'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조 씨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됐을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1심에서 검찰이 2022년 9월 김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메시지를 전송하고 몇 시간 뒤 김 전 의원이 당신에게 전달했으니 다른 사람이 준 것이라 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씨는 "처음 선거를 치러 정신이 없었을 김 전 의원이 일관되게 '(고발장을) 꼭 접수해라', '급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건이 중대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시간만으로 즉시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장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점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측은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실제 손 검사장이 김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조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공수처는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손 검사장 → 김 전 의원 →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