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에 흉기 휘두른 40대 재미교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이희연 2024. 6.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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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미국 국적 남성 최 모 씨에게 오늘(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월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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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미국 국적 남성 최 모 씨에게 오늘(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최 씨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최 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6명이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배심원 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심원들이 정한 형량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 씨가 피해자를 만나 흉기로 찔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배심원 평결 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무겁게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월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최 씨가 휘두른 흉기를 손으로 막다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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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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