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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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천안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이 정지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11일 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달 3일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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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천안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이 정지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11일 이 의원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달 3일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징계 처분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제 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전체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중, 동료 여성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안은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징계 다음날인 4일 조례 심사를 받던 한 여성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비난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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