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유죄 평결... 대선 코앞 미 전현직 대통령 나란히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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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비밀리에 (헌터의) 무죄 평결을 바라왔다"며 "그랬다면 '미국 사법 제도가 바이든에 유리하고 트럼프에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증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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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중범죄자' 규정 전략 힘 빠질 듯
트럼프도 "사법 박해 받는다" 주장 무색해져
대선 5개월 앞 현직 대통령 수싸움 '동상이몽'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다. 오는 11월 대선을 5개월가량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붙여온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문제로 발목 잡힌 셈이다.
현직 대통령 자녀 중 처음… 바이든 선거 전략에 흠집 예상
11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관련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했다. 헌터는 2018년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의 혐의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지만, 초범인 데다 총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걸림돌은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에 대한 첫 형사 처벌이라는 상징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범죄자'로 규정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흠집이 갈 수 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는 형량 선고 일정을 놓고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게 되는 10월 초쯤 판결이 내려진다는 의미다.
바이든 "나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
물론 헌터의 유죄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당장 치명타를 주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거니와, 헌터는 정치인도 아니다. 오히려 재판 결과에 승복하면서 아들을 향한 인간적 면모를 부각, 동정 여론을 얻을 수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로 첫 아내와 딸을, 병으로 장남을 잃은 비운의 가족사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저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라면서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날의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앞서 아들이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측, 헌터 탈세 혐의 조준… "부패한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유죄 평결을 받은 마당에, '불공정한 사법 박해'를 호소하는 전략이 힘을 받기 어려워져서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비밀리에 (헌터의) 무죄 평결을 바라왔다"며 "그랬다면 '미국 사법 제도가 바이든에 유리하고 트럼프에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증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트럼프 캠프 측은 9월부터 예정된 헌터의 다른 재판을 걸고넘어졌다. 헌터는 2016∼2019년 세금 최소 140만 달러(약 18억3,000만 원)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당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로, 헌터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불법 총기 소지처럼 단순한 헌터 개인의 리스크가 아닌 셈이다.
트럼프 캠프 측은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긁어모은 바이든 범죄 일가의 진짜 범죄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패한 바이든의 통치는 11월 5일 모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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