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 확정

강재구 기자 2024. 6.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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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원만 참여했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무위에선 현재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때만 적용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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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원만 참여했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때 권리당원 반영 비율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 때 재적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와 국회 부의장·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다.

지금까지 국회의장 후보 등은 당 소속 의원들만 투표해 뽑았다. 하지만 이날 당규 개정으로 민주당에 당비를 6달 이상 낸 권리당원도 투표권을 갖게 됐다. 개정안이 제시되자 당 안에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수장을 뽑는 데 특정 당원이 참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도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당규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면서도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선 현재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때만 적용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확정됐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당 조직인 ‘민원국’은 ‘당원주권국’으로 확대재편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이 역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당무위는 ‘대선 출마 1년 전 대표·최고위원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정안은 당대표 연임이 예상되는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 뒤 대선에 도전할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을 개정해 사퇴 시기를 조절하면 그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가 가능지는 탓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대표 사퇴 예외 조항 개정에)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대표에게 ‘그냥 욕먹으시라.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다”며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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