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 떠오른 상법 개정안… 정부 "밸류업" vs 재계 "옥상옥"

김남석 2024. 6.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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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호 강화 위해 규정 변경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목적도
"추상적 개념에 소송 증가 우려"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공언했고, 다수여당 역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경영 여건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현행 상법 382조의3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를 위하여'라는 기존 문장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목적은 주주보호 강화다. 이사회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회사나 특정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를 결정해도, 현행법상 이사가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함께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내부거래 주주통제 강화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각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개정될 경우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개정 이후 이사의 책임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나 자산 매각, 감사 선임 등에서 다양한 이사회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이슈가 불거졌던 행동주의펀드의 영향력 강화도 우려해야 한다. 이미 이사회에 대한 소송과 주주제안 등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소송하고 보자' 식의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하는 충실의무가 추상적인 만큼 과거 선관주의 해석과 같이 개정 이후 무분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판단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의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강화가 따라올 수 밖에 없는 만큼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배당 등 주주환원과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기준이 이미 잡혀 있는 외국과 달리 대주주 위주의 국내 시장 차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정 금감원 법무실 국장은 "(이번 개정이)판례, 입법 등으로 주주이익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원칙 법제화를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 및 남소 가능성 방지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보호의 요구 정도, 이사 주의의무의 차이 등을 감안해 양자의 적용요건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 입법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영국 회사법 등을 예로 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의 모범회사법, 영국 회사법, 독일 주식법 등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일각에서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해석하지만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 상법 개정을 둘러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재계도 본격적으로 반대 여론전에 나선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26일 이사의 책임 제도 개선방안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상장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참석힌다.

김남석·장우진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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