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새마을금고 사태 없게… ‘뱅크런 조기경보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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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뱅크런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뱅크런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도 도입한다.
예보는 뱅크런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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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연말까지 시스템 마련 계획
부실금융사 ‘신속정리제도도’ 도입
주주 동의 없어도 매각·이전 가능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뱅크런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경보체계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체계 적용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등 예보 부보기관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구축돼있는 조기경보체계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인 반면 뱅크런 조기경보체계는 부보기관들의 뱅크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런 가능성은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 분석에 빅데이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조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예보는 뱅크런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번주 신속정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각계 업권 전문가와 함께 신속정리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려면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은행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빠르게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으로 하루 아침에 파산에 이른 SVB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SVB 및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이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본격화로 인한 금융업계 유동성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뱅크런에 대한 방어막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 시킨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보의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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