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만 보는 與… 특위도 입법권 없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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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 법안은 불리하니까 싫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국회 보이콧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파업하겠다'는 것으로 비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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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법안 통과 땐 거부권 요구”
잦은 행사는 민심에 ‘역풍’ 우려
특위 통한 시행령 정치 임시방편
상임위 7개 수용 놓고도 파열음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는 “반쪽 의장이 만들어 낸 반쪽 국회가 입법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채 야당의 법안 처리에 거부권으로 맞대응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14건)을 보유하고 있다. 잦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로 이어져 여당의 총선 패배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개혁특위와 노동특위에서도 당정은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두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서는 불가능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은 “언젠가는 상임위에 들어가야 한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의논도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7개 수용 여부를 두고도 내부 의견이 갈리며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에도 의총을 열 예정이다.
김병관·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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