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죄책감 갖는지 의문"
[앵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요.
재판부는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등산로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범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여서 최씨가 반성하는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1심에서 내려진 '가석방 시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년 후 가석방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1심 선고 후 "최씨가 가석방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피해자 유족은 이번 항소심 선고에는 법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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