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1호 법안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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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이 1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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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별 훈령으로 예외 두기도
“범죄사실보다 사생활 공개돼 고통
무죄 추정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이 1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처벌 조항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범죄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돼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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