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1호 법안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대표 발의

배민영 2024. 6.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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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이 1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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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수사기관별 훈령으로 예외 두기도
“범죄사실보다 사생활 공개돼 고통
무죄 추정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이 1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처벌 조항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제공
양 의원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공수처 훈령)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해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범죄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돼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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