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착색료 들어간 '수입 탄산음료'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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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된 '디찌 에너지 드링크(탄산수)'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는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안산시 단원구의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판매한 330㎖짜리 병 음료수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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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된 ‘디찌 에너지 드링크(탄산수)’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는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안산시 단원구의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판매한 330㎖짜리 병 음료수다. 표시된 제조일은 2023년 11월 16일이다. 국내에는 59.48t이 수입됐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없다. 유럽연합(EU)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라면서 “구매 고객은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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