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권익위 아닌 ‘건희권익위’…김 여사 특검 명분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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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현행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자 야권은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즉시 신고는 했는지, 그 명품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가성은 있었는지 확인했나"라고 권익위를 추궁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했더니 조사는 대충하고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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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충하고 뇌물 받을 방법 알리나
배우자는 아파트 받아도 처벌 안 되나
명실상부 ‘김건희 섭정’ 무엇이 두렵겠나”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아도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가”라며 “‘건희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권익위 질타에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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