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 회의부터 '반쪽'…野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상정

박소연 기자 2024. 6. 12.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이 12일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야당이 12일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강행하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이날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실에 가게될 경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내제적 한계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은 순직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외압에 대한 것"이라며 "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예산과 세금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선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잠정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진행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