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 과거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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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공익위원 2명이 과거 차등적용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겨레가 확보한 2017년 12월 최임위 주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현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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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교수도 “저임금 낙인 우려” 반대 뜻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공익위원 2명이 과거 차등적용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심의의 결론이 주목된다.
12일 한겨레가 확보한 2017년 12월 최임위 주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현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 권 교수는 토론문에서 “연령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규범적·실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그 근거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연령의 경우 동일노동 차별의 이슈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업종 또한 지불능력 차이 판단, 업종의 경계 설정 등이 쉽지 않은 쟁점”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며 생활임금을 예로 들었다. 지방자치 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공공 부문 노동자 등에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권 교수는 전국단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 활성화를 통한 지역별 차등 적용이 “지역으로의 산업 유치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임위 공익위원인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22년 6월 노동 전문매체 ‘매일노동뉴스’ 기고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업종별로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전 업종에 걸쳐 적용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나 ‘기준임금’으로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는 섣부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 현장의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두 교수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건 최임위 논의 구조에서 공익위원의 역할 때문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노·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때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앞으로 이뤄질 최임위의 차등적용 여부 표결에서 근로자위원이 반대, 사용자위원이 찬성으로 쏠린다고 가정했을 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5명 이상 반대하면 부결, 5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과거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의를 진행했던 최임위는 오는 13일 4차 전원회의를 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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