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앙선 침범사고 낸 광주시내버스 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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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시내버스기사 A 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8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경찰서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화물차 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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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시내버스기사 A 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8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경찰서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화물차 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내버스를 몰던 A 씨는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시민은 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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