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대통령 신고 의무 없다… 직무와 무관”

박지윤 기자 2024. 6.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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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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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을 마친후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받은 선물을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선물을 준 사람인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하는 법률상 ‘대통령선물’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권익위는 명품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전체적으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늦어진 종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이후 4주 이후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이 연이어 있었다”며 “선거기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등에 대해 중지하면서 미뤄졌다”고 설명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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