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안 된 착색료 들어간 수입 '탄산음료'…판매 중단·회수

강승지 기자 2024. 6.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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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가 검출된 카자흐스탄산 탄산음료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도브르이(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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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가 검출된 카자흐스탄산 탄산음료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도브르이(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에는 59.48톤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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