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상향 추진…개정안 당론 발의

이비슬 기자 2024. 6.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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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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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공감 531 법안 패키지…"투자시장 위축 방지"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법안 '민생 살리기 ①편' 을 제출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민생 공감 531 법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의 대상이 됨으로써 투자 시장에서 빠지게 된다면 투자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소액투자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산 증식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해 ISA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와 같은 과세 특례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ISA 법안은 21대 국회 당시 제출했는데 아쉽게도 폐기됐다"며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와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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