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 상병 특검법 국회 상정, 총선 민심대로 진상 빨리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입법 절차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젊은 장병이 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지, 누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혀내라는 것은 4·10 총선 민심의 명령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시행됐어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재의결 투표에서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 정황과 물증이 이어지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공개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도, 1주일 뒤 최종 보고서에서 쏙 뺀 것도 드러났다. 채 상병의 죽음을 무슨 연유로 축소·은폐하려고 했는지 밝혀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넓히고, 수사 범위에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문제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7월 중에는 특검이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을 감안한 일정이다. 특히 사건 관련자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이 채 상병이 숨진 7월인 데서 보듯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시민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오로지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할 뿐이다. 여당이 또다시 ‘정권 방탄’을 위해 특검법에 반대한다면 진실 은폐의 공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당은 더 늦기 전에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 민심에 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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