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국민의힘 자리…'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돌입한 야권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 : 이 안건(채상병 특검법안)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안건은 '채 상병 특검법안'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수사 대상이 크게 3가지였죠. 그런데 오늘(12일)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대상이 6개로 확 늘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특검법안을 곧바로 법안소위로 보내, 심의에 들어갑니다. 통상 법안이 올라오면 20일의 숙려기간을 두지만, 이것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법사위 문이 열리자마자 야권이 특검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분의 해설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채 상병 특검법안은 민주당은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Q. '채상병 특검안' 신속 처리키로 했는데
A.
Q. 국민의힘, 법사위 보이콧 언제까지?
A.
Q. 숙려기간 생략…일정 얼마나 앞당겨지나
A.
Q. 민주당, 빠르면 하루에도 본회의까지 처리?
A.
Q. 개혁신당은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입장?
A.
Q. 대통령 거부권 행사, 더 잦아지게 되나
A.
Q. 침묵하던 채상병 어머니…공개 편지, 왜
A.
Q. 국방위도 '채상병 사건' 따질 예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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