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피해 여성, 안락사 요청…경찰도 외면한 ‘강간 공화국’ 현실 [핫이슈]

송현서 2024. 6.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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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이 있던 남성을 포함해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인도 여성이 안락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달리트 계급의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우타르프라데시주(州) 필리히트 지역에서 남성 3명에게 끔찍한 공격을 받았다.

더불어 피해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집단 성폭행 등 특수 강간을 다루는 인도 형법 조항이 아닌 일반 강간 조항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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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123rf.com

안면이 있던 남성을 포함해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인도 여성이 안락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달리트 계급의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우타르프라데시주(州) 필리히트 지역에서 남성 3명에게 끔찍한 공격을 받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인 모하마드 아짐은 평소 피해 여성과 잘 알던 사이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했다.

아짐은 자신의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피해 여성을 찾아갔고, 그녀에게 진정제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한 뒤 며칠이 지난 뒤 피해 여성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 측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그녀는 해당 지역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서면 항의서를 접수했고 그제야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성폭행 증거 채취 과정이 있었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몸에 남아있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더불어 피해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집단 성폭행 등 특수 강간을 다루는 인도 형법 조항이 아닌 일반 강간 조항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11일자 보도 캡처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의에 빠진 여성은 최근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인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증 환자의 생명유지중단을 통한 소극적인 안락사만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 약물 등을 이용한 안락사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현지법상 피해 여성이 안락사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피해 여성은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경찰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인도에서 성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인도 전역에서 신고된 강간 사건은 2만 8046건으로, 하루 평균 77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달리트 계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달리트 계급은 인도 카스트제도에서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는 최하위층 계급을 의미한다. 인도 여성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달리트 여성은 성범죄자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다.

달리트 계급의 성폭행 생존자들은 경찰 조사 지연, 사회적 낙인 등 사법권에서 다른 계급에 비해 훨씬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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