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 깜깜이…"기준 마련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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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방식 등을 정한 조례가 없어 사실상 깜깜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방식과 진행절차는 총 4가지로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을 부여하는 부서장의 평가, 정책지원관의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도의원 2명의 다면평가, 상급자나 동료 업무유관자인 직원의 다면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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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방식 등을 정한 조례가 없어 사실상 깜깜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방식과 진행절차는 총 4가지로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을 부여하는 부서장의 평가, 정책지원관의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도의원 2명의 다면평가, 상급자나 동료 업무유관자인 직원의 다면평가다.
그러나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 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부서장 평가만 적용되며, 정책지원관의 실적평가는 동점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원과 직원들의 다면평가는 가점이나 감점 요인으로만 적용된다.
앞서 진행된 평가에서는 74명의 정책지원관 중 14명이 계약해지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직접 받는 당사자인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며, 과도기인 상황에서 재계약 해지 인원 최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적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며, 관련 연구를 통해 도의원-정책지원관-전문의원실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30곳이 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도의회에 정책지원관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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