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 소유' 차남 유죄 바이든도 사법리스크 늪

강계만 특파원(kkm@mk.co.kr) 2024. 6. 12.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스스로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 자녀 첫 유죄 평결
10월 1심, 대선 영향 불가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 주방위군 기지에서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의 형량을 결정한 1심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도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10월 스스로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심리 시작 3시간여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일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통상 평결 120일 이내에 확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 대선 한 달 전인 10월 초에 헌터 바이든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터 바이든은 이번 혐의로 최고 25년 징역형과 75만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초범인 데다 폭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아 징역형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읽을 때 헌터 바이든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정면을 응시했다. 뒤늦게 법원에 도착한 질 바이든 여사는 아들 헌터가 법정을 떠날 때 만나서 그의 손을 잡았다.

헌터 바이든은 성명을 내고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사랑과 지지에 대해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성명을 내고 "저는 대통령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질과 나는 그가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이번 재판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받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교롭게도 워싱턴DC에서 열린 총기 규제 옹호 시민단체인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가 연 행사에서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헌터 바이든은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판을 받는다. 탈세 혐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후광에 힘입어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지만 140만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과 연관돼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성명에서 "불법 총기 소유 재판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긁어모은 바이든 범죄 일가의 진짜 범죄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