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합리적 경영은 면책"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절충안

김태성 기자(kts@mk.co.kr), 김정석 기자(jsk@mk.co.kr),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6. 12.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일반 주주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남발땐 경영위축 우려"

◆ 상법 개정안 논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되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을 때는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경영 판단의 원칙이 상법에 도입되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이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직접적인 위임 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일반 주주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김태성 기자 / 김정석 기자 / 김희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