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합리적 경영은 면책"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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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일반 주주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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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논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되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을 때는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경영 판단의 원칙이 상법에 도입되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이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직접적인 위임 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일반 주주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김태성 기자 / 김정석 기자 /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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