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병원 안 데려갔다며…아내·아이 폭행 30대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6.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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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내는 A 씨의 폭행으로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 씨는 아내가 반려견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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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반려견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에게 무릎 꿇린 뒤 의자 등으로 폭행했다.

아내는 A 씨의 폭행으로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또 그는 10대 초반인 아들에게도 무릎 꿇고 손을 드는 벌을 주다 폭행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 씨는 아내가 반려견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과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도 받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보호자인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차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진지한 용서를 받아들여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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