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달라" 수감자 찌른 80대, 징역형

김정화 기자 2024. 6. 12.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수차례 찌른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2시50분께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B(65)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수차례 내리찍어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수차례 찌른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2시50분께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 B(65)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수차례 내리찍어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받은 A씨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 범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거 강간치사죄를 범하여 중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