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신청

강미영 기자 2024. 6.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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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직원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A 씨는 지난 10일 경찰서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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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사.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직원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투자 손실 금액은 약 60억 원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A 씨는 지난 10일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투자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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