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분야 국위선양”…배달원 사망케한 만취운전 女 DJ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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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가 국위선양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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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이날 열렸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도 말했다.
A 씨 또한 변호인에 이어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발생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다.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품은 채 가만히 있다고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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